한국산업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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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마크

HOME 제품/기술인증 환경마크

환경마크의 개요

환경마크란?

환경마크제도는 동일 용도의 제품·서비스 가운데 생산 》 유통 》 사용 》 폐기 등 전과정 각 단계에 걸쳐 에너지 및 자원의 소비를 줄이고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친환경 제품을 선별해 정해진 형태의 로고(환경표지)와 간단한 설명을 표시토록 하는 자발적 인증제도입니다.

인증대상

  • 인증범위
    사무용 기기·가구 및 사무용품, 주택·건설용 자재·재료 및 설비, 개인용품 및 가정용품, 가정용 기기·가구, 교통·여가·문화 관련 제품, 산업용 제품·장비, 복합용도 및 기타, 서비스 등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에 따른 대상 제품

  • 제외대상 제품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 및 의약외품,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산물로 지정된 목제품

인증절차

인증혜택

  • 정부포상 제도에 추천
    근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33조) 환경마크 인증제품 생산 기업을 정부 포상 제도에 추천 '친환경 산업 육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 유공' 등

  • 인증제품 홍보 및 유통 판매처 개척지원
    인증제품 홍보 및 유통 판매처 개척 지원 매월 뉴스레터 및 광고를 활용하여 인증제품 홍보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등에 친환경상품 판매 장소 설치 운영

  • 공공기관의 의무구매
    근거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공공기관은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에 환경마크 등 친환경상품이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함
    단, 현저한 품질저하, 공급 불안, 다른 우선 구매의 이행, 긴급한 수요 충당 등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

  • 지자체 및 정부 운영제도에서 인증제품 사용 혜택
    지자체 및 정부운영제도에서 인증제품 사용 혜택 서울시 등 전국 지자체에서 녹색구매 기준 제정 및 공사 시방서를 통해 환경마크 인증제품을 우선 구매 중 녹색기업지정제도,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 등의 정부 운영 제도에서 환경마크 인증제품 사용 시 가산점 부여

  • 기타
    조달청 우수제품 등록 지원(종합기술평가서 발급 업무) 해외 환경마크 인증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