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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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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의 정의

  • ‘벤처기업’이란 일반적인 의미로 첨단의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사업에 도전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의미
  • 우리나라에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요건의 기업들을 ‘벤처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벤처투자유형 / 연구개발유형 / 혁신성장유형’으로 구분

벤처기업의 확인제도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일정 요건을 갖추고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발굴하고 지원해 주는 제도
  • 1998년 시행 이후 지속적인 법개정을 거쳐, 2021년 2월 12일 혁신성·성장성 중심의 ‘민간주도 벤처기업확인제도’로 전면 개편되어 시행 중

벤처기업의 확인절차

벤처유형

구분 기준요건 평가기관
벤처투자유형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적격투자기관으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액 합계 5천만원 이상
  • ※ 투자란,「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명시된 아래 4가지 항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1. 주식회사 주식의 신주 인수(보통주 / 우선주)
    2. 무담보전환사채(CB), 무담보교환사채(EB),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BW)
    3.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출자 인수
    4.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조건부지분전환계약(CN), 프로젝트 투자

  •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 10% 이상
  •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제작자 중 법인일 경우, 7% 이상

한국벤처캐피탈
협회
연구개발기업
  •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 기업부설창작연구소 / 기업창작전담부서 중 1 개 이상 보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제1항)
  • 벤처기업확인 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개 분기 연구개발비산정기준가 5천만원 이상이고, 같은 기간 총매출액 중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5% 이상업종별 기준 확인
    ※ 창업 3년 미만일 경우, 연간 매출액 중 연구개발비 비율 미적용
  •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혁신성장유형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기술보증기금, 나이스평가정보(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평가데이터(주)
예비벤처유형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을 준비 중인 자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자
기술보증기금

벤처기업우대제도

구분 주요지원내용
세제
조특법 6의②
지특법 58의3②
  • 법인세·소득세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최대 5년간 50% 감면
    - 대상 : 창업벤처중소기업(창업 이후 3년 이내에 벤처확인을받은 기업)
  • 취득세 75% 감면
  • 재산세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3년간 면제, 이후 2년간 50% 감면
    - 대상 :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4년 이내, 청년창업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5년 이내 취득한 부동산
금융
기보규정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28①2
  • 기술보증기금 보증한도 확대
    - 일반30억원 → 벤처 50억원, 벤처기업에 대한 이행보증과 전자상거래담보보증 70억원
  • 코스닥상장 심사기준 우대재산세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3년간 면제, 이후 2년간 50% 감면
    - 자기자본 : 30억원 → 15억원
    -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 20억원 → 10억원
    - 기준 시가총액 90억원 이상이면서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20억원 → 10억원 이상
    -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있고 기준 시가총액 200억원 이상이면서 매출액 100억원 → 50억원 이상
    - 기준 시가총액 300억원 이상이면서 매출액 100억원 → 50억원 이상
입지
지특법 58②④
  • 취득세 50%, 재산세 35% 경감
    - 기한 : 2025년 12월 31일까지
    - 대상 : 벤처기업육성 촉진 지구 내 벤처기업
  • 취득세(2배), 등록면허세(3배), 재산세(5배) 중과 적용 면제
    - 기한 : 2023년 12월 31일까지
    - 대상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한 벤처기업
M&A
공정거래법 시행령 5②5
  •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의 계열편입을 7년간 유예
인력
기초연구법 시행령 16의2①3
문산법 시행령 26의①
벤처법 16의3①
벤처법 시행령 11의3⑦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기준 완화
    - 연구전담요원의 수 : 소기업 3명(3년 미만 2명), 중기업 5명, 매출 5천억 미만 중견기업 7명, 대기업 10명 이상 → 벤처기업 2명 이상
  •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의 인정기준 완화
    - 창작전담요원의 수 : 일반 10명, 중소기업 5명 이상 → 벤처기업 3명 이상
  • 스톡옵션 부여 대상 확대
    - 임직원 → 기술.경영능력을 갖춘 외부인, 대학, 연구기관, 벤처기업이 주식의 30% 이상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
  • 총 주식수 대비 스톡옵션 부여 한도 확대
    - 일반기업 10%, 상장법인 20% → 벤처기업 50%
광고
방송광고 진흥공사 자체규정
  • TV·라디오 광고비 3년간 최대 70% 할인 : 정상가 기준 35억원 (105억/3년) 한도
  • TV·라디오 광고제작비 지원(택 1) : TV 최대 50% · 라디오 최대 70% 지원
    - 대상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자체 규정에 따라 별도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