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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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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비즈(기술혁신형기업) 인증의 개요

Innovation(혁신)과 Business(기업)의 합성어로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지칭합니다.

연구 개발을 통한 기술 경쟁력 및 내실을 기준으로 선정하기에 과거의 실적보다는 미래의 성장성을 중요시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기술 혁신을 통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뉴 패러다임이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기에 미국, 독일 OECD 선진국들은 중소벤처기업을 국가경쟁력의 핵심으로 일찍이 95년부터 정부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원 정책을 실시해 왔으며, 각 국가간의 경쟁력을 측정하는 객관적인 척도로 비교되고 있다.


혁신형중소기업의 역할 및 위치

선진국의 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역할 및 위치

2차 대전 이후 획기적 혁신(radical Innovation)의 95%가 혁신형 중소기업에서 이루어짐. OECD의 경우 과거 20년간 주요 기술혁신의 50% 주도 미국의 경우 철강, 석유 정제산업 기술혁신의 100%, 알루미늄산업 기술혁신의 80%를 혁신형 중소기업이 이룸.

OECD,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최근 GDP 성장 및 고용창출을 혁신형 중소기업이 주도 실리콘 밸리의 성장은 혁신형 중소기업이 지역기술에 특화된 성과를 실현 EU의 첨단분야 특허 중 혁신형 중소기업 보유 비중:99% 혁신형 중소기업은 2차대전 후 경제재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였고, 현재에도 선진국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 담당.

우리나라 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역할 및 위치

혁신기술을 보유한 차세대 성장동력으로서 국민소득 2만불 조기 달성 및 일자리 창출의 견인차 역할 수행 및 기술, 경영, 가치혁신을 이룩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 분야의 중심축이자 정부의 차세대 브랜드 파워

  • 기술혁신 역량을 갖춘 업력 3년 이상의 안정적 성장 기업으로 지속적으로 기술혁신, 가치혁신을 이뤄 글로벌 시장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업군
  • Inno-Biz 지정제도의 시행 취지는 Inno-Biz를 집중 지원하여 여타 기업의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역할을 부여하고 Inno-Biz 자체의 국민경제적 기여도를 높이기 위함

신청접수자격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신청일 현재 설립 후 3년 이상인 기업으로서 정상 가동중인 기업


인증절차

이노비즈 선정 기준

  1. 온라인 자가진단(예비평가)

    ※ 기술혁신시스템 평가(1,000점 만점) : 650점 이상 기술혁신 시스템 평가는 4개 분야(기술혁신능력, 기술사업화능력, 기술혁신경영능력, 기술혁신성과), 60개 내외 평가항목으로 구성


  2. 기술보증기금의 현장평가

    ※ 기술혁신시스템 평가(1,000점 만점) : 700점 이상
    - 자가진단(예비평가)시 평가지표를 그대로 적용, 기술보증기금의 전문평가인력에 의한 평가

    ※ 개별기술수준 평가(10등급제) : B등급 이상
    - 개별기술수준 평가는 4개 분야(경영주 기술능력,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및 수익성), 34개 내외 평가 항목으로 구성

    ※ 개별기술수준 평가등급 AAA, AA, A, BBB, BB, B, CCC, CC, C, D의 10개 등급으로 구성


  3. 선정대상기업 추천(기술보증기금)

    ※ 평가결과를 온라인상(www.innobiz.net)에 등록 게재
    ※ 현장평가결과 기술혁신 평가기준을 동시에 만족해야함


  4. Inno-Biz(중소벤처기업부-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온라인상(www.innobiz.net)의 평가결과를 확인 후, 인증서 번호 부여
    ※ 최종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Inno-Biz 확인서를 발급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 협약은행 등에 업체현황 통보


이노비즈기업 혜택


지원내역 주관 비고
기술지원
협약보증
기술보증기금 - 기술평가보증으로 100% 전액 보증 지원 가능
* 협약은행 : 산업, 기업, 우리, 하나, 농협, 외환, 국민, 신한, SC, 씨티, 대구, 광주, 부산, 경남, 전북은행
기술보증
우대지원
- 보증지원한도 최고한도 50억까지 확대 (일반기업 30억)
- 평가우수기업 “kibo A+ members” 선정, 각종 우대 및 연계지원 병행
- 우선적 보증지원, 보증비율 우대(85%, 창업후 5년이내)
연계 및 특례보증 - 특허기술 가치평가 연계보증 우대
- R&D 평가 특례보증 우대

혁신형중소기업
기술금융지원사업

- 담보력이 부족한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투ㆍ융자 지원
매출채권보험 신용보증기금 - 신용보증기금 보험료 15% 할인
- 보험인수비율 85%

보증지원

서울보증 - 보증한도 신용등급별 10~30억원 우대, 보증요율 10% 할인
농신보 - 이노비즈기업 보증한도 최대 30억원 이내
(일반 개인/단체 10억 이내, 일반 법인 15억 이내)
무역보증우대 무역보험공사 - 무역보증보험료 20% 할인, 이용한도 최대 2배 우대, 연대보증인 1인 입보 가능
우대대출 산업은행 - 시설 및 운영 자금 금리우대, 통화전환, 수수료 면제
코스닥 상장 금융위 - 코스닥 상장조건 완화
*업력3년이상, 자본금 30억이상→자본금15억 이상
가점부여 각부처 - 신성장기반자금, 경영안정자금 등 가점부여

지원내역 주관 비고
산업기능요원제도 중소벤처기업부 가점 10점
전문연구요원제도 미래부,병무청,산기협 가점 5점
병역특례연구기관 지정 교육부, 병무청 가점 5점
일학습연구기관지정 노동부,산인공 사업 참여조건 완화
기술인재 공급 및
활용지원사업
국가과학기술연구회 - 공공연구기관 연구인력 기업파견 사업
- ‘신규 석·박사 연구인력 채용사업’ 가점부여
- ‘재직 R&D 인력 역량강화사업’ 가점부여

지원내역 주관 비고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 전략품목 및 미래 성장유망 분야 등의 기술개발지원
시장창출형 창조기술개발사업 신시장 창출, 세계시장을 주도할 기술 개발을 지원
중소-중견기업 기술경쟁력강화 파트너십 중소-중견기업의 상생·협력 모델 확산을 통한 동반 성장체계 구축 지원 (이노비즈기업 우대)
중소기업 R&D 기획역량 제고 중소기업 R&D기획, 재직자 대상 R&D기획교육을 통해 중소기업의 R&D 역량 제고 지원
기술보호지원사업 중소기업의 기술유출방지 및 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기술보호상담, 기술유출방지 시스템구축 등 지원
개발기술 사업화자금 중소기업 개발기술의 제품화·사업화를 촉진
중소기업 융·복합 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과 대학·연구기관 또는 중소기업간 공동기술개발을 지원
생산현장 디지털화사업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맞춤형 정보시스템 구축 지원, 가점 부여
중소기업수출역량 강화사업 수출역량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시장 개척 지원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수출잠재력 우수기업 선정 후 R&D, 해외마케팅, 수출금융 지원
⇒ 이노비즈기업 신청요건 완화
수출 인큐베이터 운영 현지진출 희망 기업의 조기정착 및 수출경쟁력 배양 지원
⇒ 이노비즈기업 가점 5점
중기간 경쟁제품,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에 지정된 품목은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으로 조달
성능인증제도 기술개발제품 성능을 인증하여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 지원
⇒ 이노비즈기업 제품 인증대상 품목으로 지정
타부처/공공기관 R&D 지원사업 가점부여 ICT 기술사업화 기반 구축, 창조경제밸리 혁신기술개발사업,ICT유망기술개발지원사업, 스포츠 과학기술개발 기반조성사업,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LH)등

지원내역 주관 비고
물품구매 적격심사 조달청 이노비즈기업 가점 부여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의 성능인증 신청대상
방송 광고비감면 방송공사 TV, 라디오 70% 할인, DMB 200% 보너스 등
판로/수출 관련사업 참여지원 각부처 국방절충교역, 무역촉진단 파견, 수출유망중소기업지정

지원내역 주관 비고
특허/실용신안출원 우선심사 특허청 우선심사 지원
수요자 선택형컨설팅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 외부 전문가의 진단, 지도를 통해 지속성장 또는 창업컨설팅 지원
(가점 최대 5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