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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우수제품 제도는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96년에 도입하여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제품으로 지정하는 제도
적용기술 | 품질소명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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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NEP) ※ 최초 인증일로 2년 이내 |
NEP(산업통상자원부) | 생략가능 |
GS인증 제품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
신기술(NET) 적용제품 ※ 최초 인증일로 2년 이내 |
「산업기술혁신촉진법」등에 따라 주무부장관(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증한 신기술(NET 등) |
※ 품질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제3조 제5항 각호의 품질소명자료 |
특허제품 ※ 등록 후 5년 이내 |
국내 특허에 한함 (특허청) | |
실용신안제품 ※ 등록 후 3년 이내 |
1. 일반제품
심 사 항 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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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심사 | 0~50 |
품질심사 | 0~50 |
기술품질가점 | 0~5 |
신인도 심사 | 0~5 |
상기 항목을 평가하여 70점이상일 경우 심사통과 |
2. 가구제품
심 사 항 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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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심사 | 0~40 |
디자인심사 | 0~20 |
품질심사 | 0~40 |
기술품질가점 | 0~5 |
신인도 심사 | 0~5 |
상기 항목을 평가하여 70점이상일 경우 심사통과 |
3. 소프트웨어 제품
심 사 항 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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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ㆍ편리성 | 적절 / 부적절 |
신뢰성ㆍ보안성 | 적절 / 부적절 |
유지성ㆍ이식성 | 적절 / 부적절 |
효율성 | 적절 / 부적절 |
상기 모든 평가항목이 적절로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