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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우수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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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우수제품인증의 개요

조달청 우수제품 제도는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96년에 도입하여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제품으로 지정하는 제도


우수제품 지정 대상

적용기술 품질소명자료
신제품(NEP)
※ 최초 인증일로 2년 이내
NEP(산업통상자원부) 생략가능
GS인증 제품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신기술(NET) 적용제품
※ 최초 인증일로 2년 이내
「산업기술혁신촉진법」등에 따라 주무부장관(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증한 신기술(NET 등)
  • 성능인증(중소기업청)
  • GR마크(기술 표준원)
  • GS마크(한국산업기술 시험원)
  • 환경마크(한국환경 산업기술원)
  • 고효율에너지 기자재인증
    (에너지관리공단)
  • K마크(한국산업 기술시험원)
  • 자가품질보증(조달청)
  • 지능형 로봇 품질인증
    (한국로봇산업진흥원)
  • 보건제품 품질인증(보건산업진흥원)
  • 신뢰성인증(산업통상자원부)

※ 품질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제3조 제5항 각호의 품질소명자료

특허제품
※ 등록 후 5년 이내
국내 특허에 한함 (특허청)
실용신안제품
※ 등록 후 3년 이내

인증신청제외대상

  1. 신청 제품이 이동 또는 설치ㆍ시공 과정에서 성질 또는 상태 등의 변형 가능성이 높아 우수제품으로서의 관리가 곤란한 경우
  2. 조달물자로 공급하기 곤란한 음ㆍ식료품류, 동ㆍ식물류, 농ㆍ수산물류, 무기ㆍ총포ㆍ화약류와 그 구성품, 유류 및 의약품(농약) 등

인증절차

심사기준


1. 일반제품

심 사 항 목
기술심사 0~50
품질심사 0~50
기술품질가점 0~5
신인도 심사 0~5
상기 항목을 평가하여 70점이상일 경우 심사통과

2. 가구제품

심 사 항 목
기술심사 0~40
디자인심사 0~20
품질심사 0~40
기술품질가점 0~5
신인도 심사 0~5
상기 항목을 평가하여 70점이상일 경우 심사통과

3. 소프트웨어 제품

심 사 항 목
기능성ㆍ편리성 적절 / 부적절
신뢰성ㆍ보안성 적절 / 부적절
유지성ㆍ이식성 적절 / 부적절
효율성 적절 / 부적절
상기 모든 평가항목이 적절로 평가

인증혜택


  1. 우수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관련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에 협조요청

  2. 국가, 수요기관에 설계시부터 분리 발주토록 권유

  3. 전시회개최, 카탈로그, 팜플렛 발간, 인터넷 게재 등 홍보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