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인증의 개요
성능 신뢰도에 확신이 없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에 대해 정부가 성능검사를 거쳐 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촉진 및 공공구매 확대 하기 위한 제도
인증대상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0조, 제11조에 따라 기술혁신개발사업, 산학연공동기술개발사업에 의하여 기술개발이 완료된 제품
- 특허 및 실용신안을 사업화한 제품
-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에 의한 특정연구개발사업,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에 따라 산업기술개발사업,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 제5조에 의한 환경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연구개발이 완료된 제품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의 규정에서 정한 벤처기업이 벤처기업확인시 평가 받은 기술로서 생산하는 제품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 및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33조에 따라 우수재활용품으로 인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장으로부터 우수재활용(GR)마크를 획득한 제품
- 부품․ 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신뢰성인증(R)을 받은 제품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13조 규정에 따른 품질인증제품(GS)
-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이 지정한 우수조달제품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 규정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확인시 평가받은 기술로서 생산하는 제품
-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제품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신제품(NEP)으로 인증받은 제품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의 2에 따라 신기술(NET)로 인증받은 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
- 산업표준화법 제11조 규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KS)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동법 제27조 규정에 의한 단체표준품질인증제품
- 기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9조에 따른 구매조건부기술개발사업 및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이 완료된 제품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에 따른 녹색기술인증이 적용된 제품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우수품질제품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중소기업 융복합 기술개발사업을 통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
- 산업융합 촉진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융합품목으로 지정한 제품으로서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추진한 연구개발 성공제품 중 ‘개발선정품’으로 지정된 제품
- 성과공유 기술개발과제(공공부문)로 등록되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
※ 제외대상
- 의약품(동ㆍ식물용을 포함), 의약외품, 미생물, 농ㆍ수산물, 총포ㆍ화약류, 사행성 제품, 비 가공제품, 식ㆍ음료품(동ㆍ식물용을 포함)
- 구성하는 핵심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
- 독립적으로 성능을 발휘할 수 없는 부품 및 반제품
인증절차

인증혜택
- 성능인증, 성능보험 가입제품 구매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 구매자 면책
- 성능인증을 받고 성능보험에 가입된 제품을 생산,공급하는 중소기업자에게는 제한 입찰, 지명 경쟁입찰에 우선 참가자격 부여
- 조달청 우수제품 등록시 가점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