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인증의 개요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증해 줌으로써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고 그 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신뢰성을 제고시켜 구매력 창출을 통한 초기시장 진출기반을 조성함
신기술 지정 대상
- 신기술 인증대상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제18조2 )
-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작품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는 운영(이하 "실증화 시험")함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신청일을 기준으로 향후 2년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 실증화 시험을 통하여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
- 신청자격 - 신기술을 인증받고자 하는 기업,대학,연구기관의 대표(장)
인증절차

심사기준
1차 심사 |
■ 기술성 평가
- 기술성(20) : 국내외 기술수준과 비교하여 기술적 우위정도
- 적용성(20) : 적용제품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가치의 비중 정도
- 재현성(20) : 적용제품의 성능을 재현할 수 있는 기술의 완성정도
- 발전성(20) : 기술의 수직적 측면에서 성장ㆍ발전의 가능성 정도
- 파급성(20) : 기술의 수평적 측면에서 응용 및 타제품 적용 가능성 정도
■ 경제성 평가(50)
- 기존제품대비성능 : 기존유사ㆍ동종제품에 대한 성능의 우위성
- 생산ㆍ가격 경쟁력 : 시장수요의 충족정도, 가격수준
- 시장규모 : 신규시장개척, 수입대체 등 시장규모의 정도
■ 경영성 평가(50)
- 품질경영체계 :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품질경영체계 구축정도
- 기술개발력 : 기술개발자들의 해당기술에 대한 개발능력 보유정도
- 지원효과 : 상용화 개발자금 지원의 필요성 및 효과
■ 추가 확인사항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 시제품의 확인
- 추가확인 필요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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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심사 |
■ 기술평가
- 기술개발 현황(인력, 투자, 시설 등)
- 기술개발방법(자체개발내용, 비중 등)
- 개발기술의 문제점과 한계성 극복정도
- 기술의 신뢰도(산업재산권, 국내외 기술인증 등)
■ 제품평가
- 시제품의 구조, 성능정도
- 부품, 재료 등의 국산화 정도
- 제품설계 정도(독자설계 등)
■ 품질관리평가
- 생산라인의 구축정도
- 공정관리의 상태(품질인증시스템)
- 시험ㆍ검사상태 및 부품ㆍ재료ㆍ완제품 관리상태
■ 자금지원
- 상용화개발자금 규모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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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심사 |
- 1차심사 · 2차심사의 결과 적정성 여부
- 기술명 및 인증기간 변경 검토ㆍ확정
- 신기술로 인증하고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3. 제품설계 정도(독자설계 등)
■ 품질관리평가
- 생산라인의 구축정도
- 공정관리의 상태(품질인증시스템)
- 시험ㆍ검사상태 및 부품ㆍ재료ㆍ완제품 관리상태
■ 품질관리평가
- 상용화개발자금 규모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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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혜택
1. 중소기업 의무구매 지원목적 :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에서 의무구매하여,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판로를 지원하고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중소기업 물품 구매액의 10% 이상 기술개발제품 구매)
2. 각종 지원사업 우대
-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산업통상자원부)
- 평가항목 : 기술성 및 개발능력(70),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30)
- 우대사항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인증, 우수디자인상품(GD)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우수기술연구센터(ATC)사업(산업통상자원부)
- 평가항목 : 연구역량 평가(50%), 기술성 평가(50%)
- 우대사항 :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 인증에서 1개 이상 보유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산업통상자원부)
- 평가항목 : 기술성 및 개발능력,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 우대사항 :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인증, 우수디자인상품(GD)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중소벤처기업부)
-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의 신인도 평점 1점 부여(배점한도 +3 ~ -2)
-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중소벤처기업부)
- 평가항목 : 업체규모 및 성격(50), 기술품질(30), 수출경쟁력(20)
- 우대사항 : 기술품질(30) 중, 신기술 보유기업 5점 부여
-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지원사업(기술보증기금)
- 혁신형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 및 개발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도모 하고자 담보력이 부족한 혁신형중소기업을 대상으로기술평가 전문 기관의 기술평가를 통해 우수기술기업을 선별, 민간금융기관에서 보증서 없이 사업화자금을 신용으로 지원
- 우대사항 : 사업 신청 자격 부여, 기술평가비용 지원(산업통상자원부,특허청)
※ 예비검토를 통과한 평가계약체결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시 평가비용 중 50만원(부가세미포함)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
- 고급연구인력 활용지원사업(산업통상자원부)
- 평가항목 : 기업부문(50), 인력부문(50)
- 우대사항 : 기업부문에서 NET 인증기업일 경우, 가점(2점) ※가점총점:10점
- 퇴직과학기술자 활용 중소기업 기술역량 확충사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평가항목 : 기업부문, 인력부문
- 우대사항 : 기업부문에서 NET 인증기업일 경우 우대
- 전문연구요원제도(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병무청)
- 평가항목 : 연구인력(25), 연구개발투자(15), 연구기반인프라확충(15), 연구성과(45), 추천우대(15)
- 우대사항 : 연구성과(45) 중 신기술 인증시 1건당 5점(최대 3건 인정)
- 수출역량강화사업
-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및 해외진출기반 구축 지원을 위해 수출관련 교육, 디자인, 글로벌 브랜드 개발 등 지원
- 우대사항 : NET인증기업인 경우 배점항목 포함(5점)
- 글로벌강소기업 육성사업
- 수출성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육성대상 기업으로 선정하여 R&D, 해외마케팅, 수출금융을 우선참여 또는 우대지원
- 우대사항 : 기술우수성 배점항목 포함(1점)
-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사업
- 품질과 기술력이 우수한 수출 유망중소기업을 매년 발굴하여, 수출유관기관의 우대지원을 통해 수출중소기업으로 육성
- 우대사항 : 신기술 보유 배점항목 포함(5점)
- 해외민간네트워크 지원사업
- 해외진출 지원 전문 컨설팅사 또는 마케팅회사, 무역회사 등을 통하여 해외진출 희망 중소기업의 독자적인 해외진출 지원
- 우대사항 : 인증건수 1건당 1점, 2~3건 2점
- 수출인큐베이터
- 해외주요 교역 중심지에 수출인큐베이터를 설치하여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조기정착 지원 및 수출확대 촉진
- 우대사항 : 인증건수 1건 1점, 2~3건 2점
- 국방절충교역 지원사업
- 국방 절충교역의 대상물품을 군수품에서 중소기업 일반물자로 확대됨에 따라 중소기업 제품의 Pool을 구성하여 절충교역 협상 시 활용함으로써 중소기업 수출지원 확대
- 우대사항 : 신기술 보유한 경우, 배점항목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