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벤처인증 컨설팅 문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 산업경제연구원 등록일 : 02-05관련링크
본문
안녕하세요
한국산업경제연구원입니다.
스톡옵션 관련 문의이신 듯 합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1조의3 6항에 의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시 총한도는 해당 벤처기업이 발행한 주식총수의 100분의 50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벤처기업의 유무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한도가 변동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유선 통화 후 방문하여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시 벤처인증 컨설팅 견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 설립한지 7년된 제조업 회사입니다.
> 주식이동할때 벤처인증이 있으면 그 한도가 늘어난다고 주변에서 들었습니다.
> 관련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상담을 받고 컨설팅 받으려고 합니다.
> 전화상담이나 방문상담이 가능하면 좋겠습니다
>
>
한국산업경제연구원입니다.
스톡옵션 관련 문의이신 듯 합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1조의3 6항에 의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시 총한도는 해당 벤처기업이 발행한 주식총수의 100분의 50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벤처기업의 유무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한도가 변동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유선 통화 후 방문하여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시 벤처인증 컨설팅 견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 설립한지 7년된 제조업 회사입니다.
> 주식이동할때 벤처인증이 있으면 그 한도가 늘어난다고 주변에서 들었습니다.
> 관련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상담을 받고 컨설팅 받으려고 합니다.
> 전화상담이나 방문상담이 가능하면 좋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