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벤처기업 취득세 혜택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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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업경제연구원 등록일 : 02-05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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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산업경제연구원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4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 취득세 75% 감면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58조3 1항)
공장 구입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고자 하신다면 우선 연혁을 확인하시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당사에 벤처인증 컨설팅 의뢰시 발생되는 비용은 별도로 견적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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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인증을 받은후 공장구입시 취득세 절세 혜택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 벤처인증 의뢰하면 견적은 어느정도인지 견적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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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경제연구원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4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 취득세 75% 감면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58조3 1항)
공장 구입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고자 하신다면 우선 연혁을 확인하시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당사에 벤처인증 컨설팅 의뢰시 발생되는 비용은 별도로 견적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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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인증을 받은후 공장구입시 취득세 절세 혜택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 벤처인증 의뢰하면 견적은 어느정도인지 견적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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