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기업부설연구소 법인세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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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업경제연구원 등록일 : 02-05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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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산업경제연구원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여 시행함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의거 내국인이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해 사용한 비용 중 대통령이 정하는 비용에 대해서 일정률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유선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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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부설연구소를 세우면 연구원 인건비 지원해준다고 하는데 혹시 법인세도 절감되는지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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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경제연구원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여 시행함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의거 내국인이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해 사용한 비용 중 대통령이 정하는 비용에 대해서 일정률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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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부설연구소를 세우면 연구원 인건비 지원해준다고 하는데 혹시 법인세도 절감되는지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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