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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세금감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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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업경제연구원 등록일 :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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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산업경제연구원입니다.
문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창업기업이 설립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 재산세, 취득세에 대한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또한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립 후 신고승인 된 경우 신고등록 된 연구인력 및 개발에 소요된 기타 비용에 대하여 세액 공제대상이 됩니다.

기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유선으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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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희는 2년된 법인기업인데 특정인증을 획득하면 세금감면 혜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 세금감면 인증에 대한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 그리고 컨설팅 비용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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